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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0조 (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1항의 범위내에서,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져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회원은 내용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⑤회원은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 12 조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①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 13조 (회원 홈페이지에 관한 의무) ①회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물을 올렸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회원은 자신의 책임하에 개설한 홈페이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백업본을 만들어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 14조 (정보의 제공) 인스런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치 않을 경우 가입신청메뉴와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회원의 게시물) 인스런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④인스런의 저작권,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인스런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⑥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⑦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6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인스런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인스런은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서비스의 이용은 인스런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인스런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인스런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8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인스런에서 권한 있는 사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등에 관해서는 인스런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인스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나.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다.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인스런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있습니다. [제 5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20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인스런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인스런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나.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다.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라.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마.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바.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사.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아.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자.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차.인스런,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카.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타.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파.인스런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인스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 으로 이용하는 경우 하.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 링크하는 경우 거.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인스런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 6 장 손해배상 등] 제 21 조 (손해배상) 인스런은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인스런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2 조 (면책조항) ①인스런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인스런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인스런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인스런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3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인스런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총 칙 ⅰ) 인스런은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인스런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ⅱ) 인스런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개함으로써 귀하께서 언제나 용이하게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ⅲ) 인스런은 개인정보보호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개정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버전번호 등을 부여하여 개정된 사항을 귀하께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인스런은 귀하께서 인스런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버튼 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합니다.」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ⅰ) 인스런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주소, 전화번호등 : 서비스의 이행(상품배송 및 대금결제) - 이메일주소등 : 기타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안내 ⅱ)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쿠키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인스런은 귀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가 귀하의 컴퓨터 브라우저(넷스케이프,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로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입니다. 귀하께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인스런의 컴퓨터는 귀하의 브라우저에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고, 귀하의 추가정보를 귀하의 컴퓨터에서 찾아 접속에 따른 성명 등의 추가 입력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쿠키는 귀하의 컴퓨터는 식별하지만 귀하를 개인적으로 식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귀하는 쿠키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의 옵션을 조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다 받아들이거나, 쿠키가 설치될 때 통지를 보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목적외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 ⅰ) 인스런은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ⅱ) 그러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휴사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할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께 제휴사가 누구인지, 제공 또는 공유되는 개인정보항목이 무엇인지, 왜 그러한 개인정보가 제공되거나 공유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전자우편 및 서면을 통해 고지하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휴사에게 제공하거나 제휴사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ⅰ) 귀하는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수정>을 클릭하여 직접 열람 또는 정정하거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E-mail로 연락하시면 조치하겠습니다. ⅱ)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 ⅰ) 회원가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신 내용을 귀하는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철회는 <개인정보수정> 화면의 <동의철회(회원탈퇴)>를 클릭하면 개인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ⅱ) 인스런은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회원탈퇴)를 개인정보 수집시와 동등한 방법 및 절차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ⅰ)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됩니다. - 회원가입정보의 경우,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 - 대금지급정보의 경우, 대금의 완제일 또는 채권소멸시효기간의 만료된 때 - 배송정보의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가 인도되거나 제공된 때 (단,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ⅱ) 위 보유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 인스런은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ⅰ) 귀하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기능(Lock)을 사용하여 중요한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ⅱ) 인스런은 암호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상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장치(SSL)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ⅲ) 해킹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차단하는 장치를 이용하고 있으며, 각 서버마다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침입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인스런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귀하에게 고지하겠습니다. ⅱ)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보관하겠습니다. □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인스런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귀하가 의견과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인스런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의견을 주시면 접수 즉시 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또는 정부에서 설치하여 운영중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분쟁조정 신청 및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인스런은 개인정보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 명 : 이경화 · 소속부서 : 고객지원팀 · 전화번호 : 050-2266-9595 · E-mail : solupion@naver.com □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동의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인스런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정 2006. 02. 24
스팸(spam)문자 관련 약관 1)스팸sms정의 규정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한 경우 -사전 수신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송한 경우 (단, 비영리 목적의 일반 sms는 제외) -광고성 sms를 야간시간에 전송한 경우 (야간시간: 당일 21시 ~ 익일 09시까지) -수신거부(동의철회 포함)무료전화번호 (080)기재없이 전송한 경우 2)영리목적 sms 전송 규정 -광고할 내용 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광고전송자의 명칭을 밝혀야 합니다. 다만, 수신자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광고성 sms는 당일 09시부터 21시내에 한하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광고성 sms전송에 대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 획득 시 서면으로 야간(21시 이후~익일 09시 이전) 시간대에 수신을 허용한다고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전송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4.12.30 법률 제7262호 ■ 개정이유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유해정보가 확산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개인정보침해 및 무차별적인 광고성 정보전송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가 마련해야 할 시책에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개발보급을 명시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및 전시행위 금지대상을 확대하며, 전화모사전송을 이용한 광고전송행위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시책 마련(법 제4조제2항제6호) 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 중에 개인정보보호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전송전시 행위 금지 확대(법 제42조의2). 종전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을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을 전송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없도록 함. 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도입(법 제42조의3 신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를 도모하고, 청소년유해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 일일평균이용자수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두도록 함 라. 전화모사전송을 이용한 광고 전송행위 금지 등(법 제50조제2항).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는 전화모사전송을 이용한 광고 전송행위를 금지하되,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전화번호 등을 수집한 자 등에 대하여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광고전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우편주소 수집행위 금지(법 제50조의2) 종전에는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수집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자우편주소 수집에 대한 사전동의가 없이는 자동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집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무차별적인 스팸메일 발송을 쉽게 할 수 없도록 함. 바. 광고성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금지(법 제50조의7 신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반한 영리목적의 광고는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개인정보의 보호”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7.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제41조제1항중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를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당해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중에서 지정한다. ③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등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자료제공 및 확인요청)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45조제4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관련 자료보유기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2.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③오후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⑦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제1항중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로 한다. 제50조의 4제 1항중 “반복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0조의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 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2조 제 3항 제7호 중 “대책 연구”를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보급의 지원”으로 한다. 제57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업무 4.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 제64조제2호중 “전송한 자”를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로 한다. 제65조의2제1호중 “제50조제4항”을 “제50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중 “제50조제1항”을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50조제2항”을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50조제5항”을 “제50조제7항”으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0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제67조제2항에 제11의2호 및 제13의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3의8. 제4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내용 또는 처리결과를 허위로 통보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은 경우를 위반하였을 경우 “인스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지 이상의 법적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고, “인스런”은 면책됩니다. 이 약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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